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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민주당 의원, 의회 직원 인사 "지방자치법 위반"
송고시간2021/07/05 18:00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남구청이 지난 1일 자로 단행한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남구의원 7명은 오늘(7/5)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의장이 추천한 바가 없었는데도 구청장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직원 추천 공문을 의회에 발송했으나 의사 표현이 없어
행정 절차상 법령 위반 사실 없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