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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송고시간2021/09/09 18:00
추석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이 확대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중구 구역전시장과 남구 신정시장, 울주 언양시장 등 8곳이며
해당 장소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