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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전례없는 집단학대"
송고시간2021/09/09 18:00



원생 49명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의 상습 학대를 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3명도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명에게는 벌금형이,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게는 벌금 7천만원이 내려졌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천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원생 49명을 상대로 억지로 밥이나 물을 먹이거나, 남녀 원생의 하의를
벗긴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성적인 학대를 하고, 아동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횟수가 매우 많고,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12명중
10명이 학대에 가담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고있는 고통에 비하면
검찰 구형량도 법원 판결도 가볍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