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나 등원이 어려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무급으로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연간 1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급여도 받을 수 없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급여를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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