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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도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만든다
송고시간2021/09/03 17:00





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아파트에서 출입을 막는 사례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
또 택배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일 수 백 개의 택배를 배달하면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택배 노동자들.

아파트에서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거부해
수레에 싣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천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윤호 시의원/ 일부 아파트 단지에 울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택배차량을 단지 내로 진입 못하게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택배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마다 택배노동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에서는 무인택배함이 중구와 남구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일부 민간 아파트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인터뷰)장윤호 시의원/ 맞벌이 세대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도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택배 물건을 수령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시 산하 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가장 먼저 시행 중이며,
통과될 경우 울산이 두 번째가 됩니다.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는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