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다시 차로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치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동구의 제한속도 시속 60z킬로미터 도로에서 100킬로미터 속도로 달리다가 전신주 등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인 10대 여성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기사인 B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피해여성을 다시 치어 14주의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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