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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군지역 선거운동 짧다 '헌법소원'
송고시간2018/03/02 16:45



앵커멘트>6.13 지방선거 구청장과 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3/2)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2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 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0일 뒤인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이나 선거운동을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  
울주군지역 출마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이선호 울주군수 출마선언자(더불어민주당)/정치 신인들은  
경로당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60일이 끝나버립니다. 대단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신장열 울주군수가 3선 임기를 채우면서 현직 군수 프리미엄은  
없지만, 윤시철 시의장과 허령, 최유경 시의원 등 현직 시의원들이  
군수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주군수에 출마 예정인 이선호 씨는  
다음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군이 같은 기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헙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선호 울주군수 출마선언자(더불어민주당)/90일과 60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탠드업>구군간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른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