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섭니다. 남구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울산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불량 간판과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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