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울산지방법원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중구의 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목수 B씨의 임금 2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3곳의 공사현장 근로자 18명에게 천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거래업체를 속여 자재를 납품받거나공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