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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때 재난 시 행동요령 안내 의무화
송고시간2018/01/04 16:51
울산시가 이달부터 시와 각 구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축제 때  
재난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영상 상영 등의 홍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허령 시의원이 제기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시와 각 구군은 1월부터,  
사업소와 산하기관의 축제와 행사는 3월부터, 
재난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안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과 화재 등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시민행동요령 책자를 올 상반기까지 제작하고,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학교에서 지진과 화재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대피훈련들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