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29)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내일(12/30)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의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관련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등 모두 3만 4천여 명입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와 취소 처분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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