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 군과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며,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계고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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