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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 의혹 제기 조합원 제명은 잘못"
송고시간2017/12/30 16:20

감사원과 언론에 조합의 운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조합원 A씨가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조합의 비상임감사로 근무하며 조합의  
운영비리와 방만한 경영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자,  
B조합은 지난해 11월 A씨를 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원고의 언론 제보와 감사원 진정서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장됐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며,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만큼 제명 결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