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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익 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송고시간2021/07/29 18: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손세익 남구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형량으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29)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2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당내 국회의원 경선에 나온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년 이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에 걸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남구선관위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뒤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손 전 의원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