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오늘(7/12)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중구 거주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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