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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고시간2021/07/08 17: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8)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 명의
당원과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김정일과 김정은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시민에게 더 많이 봉사하고
변화와 혁신을 담은 울산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헌신하겠다"고 말해
시장 선거 출마의 뜻을 넌지시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