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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옷 빨래'숙제 내주고 동료 교사 성희롱 "파면 정당"
송고시간2021/09/17 18:00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거나 속옷 빨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데 이어,
동료 여교사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하고, 스피치 강사와 기자, 작가 등
공무원에게 금지된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며 2천 800여만원을 받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당했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