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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020년 달라지는 경제정책은?
송고시간2019/12/31 19:00



(앵커)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인상되고,
7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고교 무상교육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현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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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이 됩니다.

시간당 240원씩 오른 것인데
최근 10년 중에서 인상폭이 가장 작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액수는 축소합니다.

또 새해부터 만 7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6살 미만에서 7살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65살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새해에는 74만 개로 10만 개 확대되고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은
새해부터는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새해에는 주52시간제가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지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시행이 1년 연기됐습니다.

새해 상반기부터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부터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 새해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살에서 55살로 변경됩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살이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 원 주택을 55살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