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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도시공사-KCC 울산시에 불리한 협약서 체결"
송고시간2021/12/20 17:00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시의원은 오늘(12/20) 기자회견을 열고,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2단계와 관련해 울산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울산도시공사와 KCC 간 협약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간 기업이 환지예정지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줘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한 복합용지로 결정됐고,
체비지 처분 전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울산도시공사가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철거 등을
지연하거나 기피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 협약서에서는 삭제됐고, 손해배상도 2배를 지불하도록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협약서가 울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