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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최근 3년간 울산 김영란법 위반 0건"
송고시간2021/09/16 17:00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지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209건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6건, 전남 20건 순을 보였으며
울산과 강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해를 거듭할 수록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발생 건수가 높은 지자체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