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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원폭력 예방활동 강화
송고시간2004/03/03 09:13
새학기부터 학교와 학원 폭력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새로 지정되는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반경 3백미터 이내를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등하교시간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교사와 함께 순찰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학교주변에 형사를 고정배치하고
범죄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청의 협조아래 학내불량 써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 대책반을 지정해
우범 학생들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