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이 철거됩니다. 울산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철거하고, 여성 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따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와 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으며,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도 가림막을 설치해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 공중화장실은 모두 천415곳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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