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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공적' 허위 작성해 법원 제출한 경찰관 벌금형
송고시간2021/09/14 18:00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의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약사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 B씨의 감형을 위해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