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55살 한모씨, 선거대책본부장 57살 지모씨, 선거운동원 51살 오모씨 등 세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45살 김모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한씨 등은 지난 1일 이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투표소 참관인인 김모씨 등 유권자 16명에게 이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십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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