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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광역의원 후보지지 금품제공 구속
송고시간2004/06/23 08:46
울산 남부경찰서는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55살 한모씨,
선거대책본부장 57살 지모씨, 선거운동원 51살 오모씨 등
세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45살 김모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한씨 등은
지난 1일 이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투표소 참관인인 김모씨 등 유권자 16명에게
이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십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