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22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지난 3월에서 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온라인 신청이 70만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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