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를 두고 하나은행과 벌인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은 해당 도로부지가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지만 울산시가 천975년부터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2필지, 만 천247㎡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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