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동구가 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재연장 신청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앙 고용정책심의회는 최근 기존 두 번에 한 해 연장할 수 있었던 고용위기지역 관련 고시를 특별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18년 고용위기지역에 처음 지정돼 내년 재연장 자격이 없었던 동구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정부를 상대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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