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희망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 업체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당 5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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