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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송고시간2021/11/03 17:00
울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 외에도 구군 세무부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금 부담 경감 등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