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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소방시설 방치해 입주민 사망 소방관리자 '실형'
송고시간2021/09/13 18:00
오피스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는 바람에
화재 당시 입주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자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주 B씨에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의 소방 시설이 고장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두 달째 방치하다 지난해 11월 화재 발생 당시
소방벨 등이 울리지 않아 입주민 한 명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