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9일까지 시행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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