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산하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만737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73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급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할 때 224만4천 원으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3.5% 수준입니다.
이 생활임금은 지난 3월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며 울산에서는 305명가량이 생활임금 혜택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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