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737원으로 결정
송고시간2021/11/01 17:00
울산시와 산하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만737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73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급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할 때 224만4천 원으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3.5% 수준입니다.

이 생활임금은 지난 3월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며
울산에서는 305명가량이 생활임금 혜택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