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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폐주물사·광재류 등 성토재 사용 자제 당부
송고시간2021/11/01 18:00
울주군이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폐주물사 등을
성토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별도의 중금속 처리 공정 없이 폐주물사 등을
자연토사와 섞어 성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성토된 삼남읍 상천리 일원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30배를 초과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값싼 성토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복구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만큼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