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내 모 증권사와 증권사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세 포탈 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4년 수입회사를 차린 뒤 경유 6만8천톤을 통관시킨 후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체납하고 회사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하자, 울산시가 39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으며,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우회적인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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