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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넘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은 건설업자 실형
송고시간2021/09/10 18:00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부산에 신축 사업 중인 아파트 한 채를
다른 사람에게 2억2천만원에 판 뒤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6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이 시공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다고 의심해 현장소장의 휴대 전화에
도청 앱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