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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공지2017-04-13 [12:00:00]
작성자 JCN (jcnadmin@jcntv.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직자의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인 당사가 공직자 대상에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사의 임직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이란?


1. 개요 :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김영란 前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2. 시행일 : 2016. 09. 28


3. 적용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공기업 종사자, 국 · 공립 · 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

*JCN울산중앙방송의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여 全 임직원 적용 대상임.


4. 주요내용

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징수

②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③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