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 유포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같은 학교의 여교사와 여중생 등 10여 명의 얼굴로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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