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일의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와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장과 이장, 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