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울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6억 900만 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울산 지역 주요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각각 6억 900만 원 정도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6억100만 원보다 800만 원가량 늘어났습니다.구청장 선거는 남구청장 선거가 2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울주군수 1억7천600여 만 원, 중구청장 1억7천400여 만 원,북구청장 1억6천500여 만 원, 동구청장 1억5천400여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