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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트 사기로 거액 갈취 여성 징역 3년
송고시간2024/05/13 18:00


[앵커]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명 울산판 전청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인 여성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싱크)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괌이에요."

다정하게 영상을 찍는 남녀.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2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난 여성의 투자 권유에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건넸지만
여성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남성은 결국 대출까지 끌어다 바쳤습니다.

남성이 건넨 돈만 11억 원.

하지만 여성이 요구한 돈을 더 이상 구하지 못 하게 되자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을 '부잣집 딸'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한다고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7명,
사기 피해 규모는 30억 원에 이릅니다.

또다시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남성 5명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cg in) 법원은 이 중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OUT)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한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