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20)부터 병의원에 갈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두로 인적 사항을 말하면 됐지만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그 첫날의 표정을 전동흔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리포트] (SYNC)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 됐어요."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건강보험 도용 사례만 연평 균 3만 5천 건.
이를 막기 위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INT) 원일희 / 울산 동구 화정동 "신분증 내라고 해서 냈어요. 만일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집에 돌아갈 뻔했는데 마침 있어서 냈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실물 면허증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금융사의 본인확인 서비스와 전자신분증으로도 인증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안 됩니다.
(스탠드업)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건강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추후 신분 확인이 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전중련 과장 / 울산대병원 원무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셔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을 하셨더라도 2주 안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게 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응급 환자, 6개월 이내 재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번 의무화 제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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