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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 팽팽(R)
송고시간2017/07/25 07:37



앵커 멘트)
울산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7/24)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
조례를 찬성한다는 입장과
학생과 교원 간에 갈등과 반목,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시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생은 따돌림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교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항과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두발 등 용모는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최유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율성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민
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
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와 종교단체 등
조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학생과 교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덕제 울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교권과 학생 인권이 부딪
히는 모습처럼 보여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이
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고발하게 만드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굉
장히 분노해서...

조례안의 일부 문구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안에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최 의원의 조례에는 성소수자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대상에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은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입장과
미성년자들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을 부추긴다며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간 이견이 팽팽한 상탭니다.

인터뷰) 지광선 울산학생인권조례반대 기독교연합 위원/ 성적 지향성 문
제와 임신, 출산, 동성애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네오막시즘의 사상들이 독소조항으로 깊숙히 숨어있기 때문에...

기자 스탠드업)
여러 논란과 갈등 속에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