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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고 재난구조활동 가능(R)
송고시간2017/08/25 16:47



ANC>소방대원들이 출동 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울산시가 보상해주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소방대원들이 마음놓고 재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지난 18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40대 여성이 갇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이유로
방해하는 바람에 구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 여성은 결국 실신했습니다.

물적피해 손실 부담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손실보상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연간 300만원이 전부입니다.

INT>박영철 시의원/지금 울산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나 예산이 편
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S/U>이런 가운데 울산에서,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9의 재난활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6개월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본부장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 등 3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INT>박영철 시의원/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
으로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입법초안을 검토 중이며,
10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방대원들의 재난현장 활동 위축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