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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검경 수사권 조정 불붙나(R)
송고시간2017/10/27 20:10



앵커멘트> 어제(10/26)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
다며 경찰제도의 경우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
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두겠다는 건데,
경찰 개혁과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 녹취>문재인 대통령/26일 여수엑스포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
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어제(10/26)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중앙집권화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경찰 개혁과
민생 치안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CG IN>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직 경찰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단을 두는 형탭니다.

폭행과 절도 등의 일반 수사가 아닌
주차와 식품원산지 표시 단속 등의 민생치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울산도 이같은 조직 형태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력 규모는 향후 예산과 민생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OUT>

다만 현 자치경찰제의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경찰 개혁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치경찰체 도입 추진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IN>문 대통령이 두 사안을 함께 해결할 뜻을 수차례 밝혔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상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내걸고 있어
자치경찰제 추진 속도에 따라 수사권 조정 문제도
본격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OUT>

인터뷰>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찰은 (경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경찰제밖에 없다
고 생각하는 거죠.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안 되면 경찰만 힘이
엄청 커지게 되서..."

스탠드업>곧 본격화될 자치경찰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리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