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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금융·행정...업체에 피해 전가(R)
송고시간2017/11/09 17:47



앵커멘트> 울산시와 은행이 행정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밖에 고교 무상급식 추진과 학생들의 자살 실태,
대기 오염 등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
김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지난 2015년 울산시는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들은 분양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은행은 약정한 날짜에 울산시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1,2 중도금은 예정대로 입금했지만
3차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울산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1,100만원 상당의
중도금 납부지연 손해금을 기업체 3곳에 부과했습니다.

인터뷰>문병원 시의원/ 잘못은 울산시와 국민은행 언양지점, 기업은
행 양산지점이 했는데 책임은 대출 기업에 전가하는 갑질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당시 기업들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됐습니다.

인터뷰>최유경 시의원/ 울산에서도 전국적 추세에 맞춰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재정이 확보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오 교육국장/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되어 진행될 수 있
다면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를...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 불안감을 유발한
벤젠 배출사업장 적발과 대한유화 불기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한동영 시의원/ 특히 울산은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
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밖에 학생들의 자살 심각성과
3년째 제자리인 울산시의 청렴도,
부족한 수소차량 인프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