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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흉악범죄 재범 우려에 불안
송고시간2017/11/14 17:56



앵커멘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울산에서도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지만
역시 가해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일명 나영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가해자 조두순과 나영이 아빠가
실제 주고받은 대화가 나옵니다.

조두순> "제가 술만 먹으면 기억이 안납니다."
나영이 아빠> "나 기억나지? 내 딸 알지?"
조두순> "되바라진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이제 보니 아빠를 닮았네요.
현명하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조두순의 말처럼 당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3년 뒤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육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조두순과 같이 아동 성범죄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달 전 울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처음 보고 호감을 느낀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폭행, 강간한 뒤 살해하려 한 겁니다.

결국 잔인한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cg in> 처음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였다는 점과
그런데도 끝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이
충격을 줬습니다.

더욱이 심리 검사 결과 가해자는 타인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t>

하지만 1심대로 징역 18년이 확정되더라도
22살인 가해자는 많지 않은 40살의 나이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후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는 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여기까지.
가해자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지아 변호사
"(성범죄는)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시스템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등에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감독을 받게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 발생이 높은 아동 성범죄와 성폭력 흉악범에 대해
더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범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