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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축구장 20배 산림 훼손 영농법인 실소유주 구속
송고시간2021/09/30 18:00





[앵커]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법도 환경도 무시한 채
울주군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무단 훼손한
울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실소유주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산 중턱에 구불구불 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주변 산림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낸 도로입니다.

울주군의 한 돼지농장.

포크레인 두 대가 쉴새 없이 땅을 파내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밑에 파 보면 20m 밑에까지 돼지 똥, 슬러지 다 매몰돼 있어요.
버리고 또 갖다 붓고 버리고 또 갖다 붓고...
장비 2대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다 묻었어."

이 농장은 이 일대 산지 수만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다 밀어버렸는데... 지금 보이는 숲이
제대로 밀림 되어 있던 것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엎어버리고...
주민들이 (울주군)에 얘기를 했지요. 해도 공권력이 안 통하는 걸..."

해당 영농법인이 이곳을 포함해
무단으로 훼손한 울주군 일대 산지만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20배 규모입니다.

관할 구청이 수차례 제지하고 형사고발하기도 했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버티며
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산지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관련 부서를 총 동원해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영농법인 실소유주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발행위나 산림훼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원상복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A씨는 얼마전 탈출 소동을 빚었던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사육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