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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 폭행하고 8천만 원 금품 훔친 10대들 실형
송고시간2023/05/03 18:00
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귀금속 7천여만 원과 현금 83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정에 한계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