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푸드코트 현금출납기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며 현금출납기에서 139차례에 걸쳐 천100여만 원을 훔치고 올해 1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도 돈을 훔치는 등 모두 천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와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유무선 전화기를 여러 대 개통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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