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10대 A양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인 A양이 미성년자인데다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키 50cm, 몸무게 800g의 영아 사체가 발견됐으며 사건 발생 닷새 후인 지난 27일, 10대 후반의 A양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